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는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재해로 본다.
(4) 出張 또는 行使中의 災害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때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
권리에 대하여 별개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동 사안과 같은 경우, 재해근로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공단직원이나 공인노무사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산재보험법 제4장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며, 각각의 보험
재해는 점진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속도가 일본, 독일, 영국 등에 비해 너무 완만하고 중대재해 발생율 및 재해 강도율은 계속 상승하여 재해가 다양화, 심각화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노사의 산업재해 예방의식과 노력의 부족이다. 현행 산업보험제도는 사업주와 산재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출퇴근이 산재보험법상의 업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산재보험법의 어디에서도 산재보험법상의 업무가 무엇이냐 하는 개념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와 관련이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법상의 재해보상을 확실하고 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즉 그
실효성 확보의 수단으로서 사용자를 가입자로 하는 정부관장의 보험 제도를 정한 것이
산재보험법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의 책임자는 사용자이나 산재보험에서는 재해보상의 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다. 근로기준법상인정되
관계
① 문제의 소재
경영상 해고시
ⅰ) 사전협의 기간 안에 해고예고 기간이 포함된다는 견해
ⅱ) 30일의 예고기간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견해 대립이 있는 바
② 검토의견
사전협의기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것, 예고의무는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 해고절차 규정이므로 따로
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종전에는 재해의 업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2007.12.14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재해보상제도는 사회보장제도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또 가장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산재보험은 근대자본주의의 역사와 더불어 생성ㆍ발전하여 왔으며, 산업혁명의 소산으로 오랜 노동운동의 과정을 거쳐 발전하여 왔다.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재해는 노동조건, 환